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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통비법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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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통비법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공익보도 면책 조항 빠져 있다"‥위헌제청 신청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공익적 목적의 언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재판장)의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기자는 "도청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라며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취재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이어 "형법 등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마련돼 있는데도 통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07조)을 두고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10조)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위헌제청의 수용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진실의 보도', '보도의 공익성' 등과 '사생활' 및 '통신비밀 보호' 중에서 어떤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보호돼야 할 가치이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 기자는 보도 행위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처음 입수했던 CD를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 CD에는 안기부 도청 내용 일부가 담겨 있어 '재판부가 한번 들어보고 이 내용을 듣고도 보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를 직접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다.

검찰 측은 그러나 'CD 검증'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이상호 기자에 대한 공판에는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도 함께 기소됐다. 〈월간조선〉이 지난해 9월 문제의 '안기부 X파일' 도청 테이프 내용 전문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월간조선은 불법 도청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 다른 언론사보다 위법성이 크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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