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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제재로는 성이 안차…바닷길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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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제재로는 성이 안차…바닷길도 막아라'

미 재무부, 北 선박의 보유ㆍ임대ㆍ가동 금지 조치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 혐의로 거래 중단 조치를 내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마카오 당국의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새달 8일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워싱턴발 기사로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가 금융제재를 넘어 다각도의 압박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외국자산관리규칙' 새달 8일 발효**

〈교도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이 담긴 '외국자산관리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8일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 시민과 미국내 거주자, 미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미국 기업들과 미국에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북한 선박을 '보유ㆍ임대ㆍ가동'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자산관리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북한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 이 규칙 개정안은 지난 6일 관보를 통해 공고됐다.

이 통신은 지난 7일에도 이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겨냥한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이같은 제재 방안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 일부에 비공식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선박 제재 추가 조치는 일본이 2004년 6월 제정만 하고 발동은 하지 않았던 '특정선박입항금지법'과 지난해 3월 시행한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참고한 것이다.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의 경우 '국가안전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의 선박과 그 나라에 기항한 선박의 기항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료품과 생활물자의 대북 수송을 저지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한 제재조치였으나 일본 정부는 이 법을 발동시키지 않았다.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은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의 처리비용 확보를 명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 선박의 기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사실상 북한 선박을 겨냥한 제재조치였다.

***"경제적 영향 거의 없을 것…정치적 경고의 의미"**

반년 전부터 미국 정부 내에서 검토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 이번 규칙 개정의 내용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한 데서 다시 강경으로 돌아선 것이어서 최근 연일 수위가 높아지는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의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선박의 미국 기항은 1년에 열 척 내외로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은 연간 100만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전했다. 경제적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박 제재가 북한에 대한 압력강화방안의 하나로 '정치적 경고'의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편 6자회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도쿄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도 북미간 접촉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계관 북한 외무부상은 미국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미간 양자접촉은 없다"고 못 박음으로써 북미 접촉이 무산된 것. 북한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먼저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선박에까지 '엄포'를 놓으면서 6자회담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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