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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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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출국금지'

'소환 조사할 만한 혐의 포착' 추측

현대차그룹의 비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출국한 다음 날인 3일 정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며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사장에 대한 출금 조치는 바로 이런 '수사에 장애가 발생'한 데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 회장의 출국으로 인해 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검찰이 정 사장을 곧 소환할 만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스피드업(speed up)'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이 '비자금 외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미국 앨라배마 공장 방문 등을 위해 1주일 일정으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어, 정 회장이 계획대로 이번 주말까지 귀국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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