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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美 북한인권특사 발언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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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美 북한인권특사 발언 강력 비판

"충분한 사실 확인 없는 발언에 유감"

통일부는 31일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를 거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31일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개성공단 근로자 노임과 근로환경 등과 관련해 충분한 확인 없이 사실을 왜곡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과 함께 ILO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30일 레프코위치 대북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57.5 달러는 북한 내 다른 지역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아"**

현재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 임금은 월 57.5달러다. 이를 30일로 나누면 2달러가 못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의료와 교육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감안하면 이를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의 임금과 같이 놓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통일부의 시각이다.

이관세 실장은 57.5달러는 "북한 내 다른 지역의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이는 아시아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공단 임금과 비교할 때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개성공단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이며 여성 노동자의 산전산후 휴가와 기타 산업안전 재해 기준 등의 노동조건들은 ILO 기준에 충족한다. 출퇴근버스, 간식 제공, 업간 체조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샤워실과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해 노동자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작업을 하거나 법정노동시간에 포함되더라도 야간작업을 할 경우 일당이나 시간 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고 있다. 또 공휴일 노동이나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야간작업에는 100%의 가급금을 주고 있어 레프코위츠 특사의 지적은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개성공단 사업 취지 퇴색시키는 발언"**

레프코위츠 특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기업연구소(AEI) 주최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국제사회에 팔리게 될 예정인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며 ILO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ㆍ평가한 뒤 유엔에 그 실상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에 대한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은 미국이 이 문제를 북한인권 문제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인권을 빌미로 미국이 그동안 내심 못마땅하게 여겨 왔던 개성공단 사업에 제동을 걸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관세 실장은 "개성공단은 전쟁의 상징적 지역을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소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한국인의 열망이 반영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런 취지를 퇴색시키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실장은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이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을 거쳐 지불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 문제를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그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국정부는 개성에서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지적에 대해 이 실장은 "개성공단이 특구이긴 하지만 우리 노동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확인하며 "북한과 하는 일이 한번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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