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인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24일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의정보고서에 실은 행위는 통상적인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탈법적인 문서배부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6대 국회의원이었던 송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 자신이 낙천 대상자에 선정되자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시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고법에서도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에서 7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