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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오염 사고, 연구원들의 '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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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오염 사고, 연구원들의 '단순 실수'"

검찰 "수사 90% 완료…1번 줄기세포 데이터 조작은 확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줄기세포 고의 오염' 의혹에 대해 "고의가 아니라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줄기세포 오염 사고는 고의에 의한 오염 사고가 아니라 연구원들의 단순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오염 사고, '단순 실수'**

줄기세포 오염사고는 지난해 1월9일 발생한 사고로 당시 황 교수팀이 보관하던 2~7번 줄기세포가 오염사고에 의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황 교수팀에서 보관되던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가 아니라 미즈메디병원 수정란 줄기세포였던 것이 탄로날까봐 누군가가 일부러 오염 사고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특히 황 교수 지지자 측에서는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바꿔치기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사고"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검찰이 여러가지 주요 의혹 중 하나였던 오염 사고에 대해 '단순 실수'로 결론내림에 따라, 일단 줄기세포 둔갑 과정이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검찰은 이미 '줄기세포 해외 밀반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줄기세포 논문 조작 과정에 대한 수사는 '공모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번 줄기세포? 데이터 조작됐다는 사실은 분명**

또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번 줄기세포의 처녀생식 여부와 관련, 검찰은 "수사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1번 줄기세포의 DNA 지문분석 데이터가 조작돼서 논문에 실린 것이 분명한 만큼, (처녀생식 여부가) 이번 논문 조작 사건 수사의 큰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파견돼 있는 법무협력관으로부터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과 같은 일이 일본에서 발생했을 경우 '업무방해' 등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본 검찰의 의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90%가량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막바지 관련자 조사 및 사실관계 확정, 수사내용 검토 등을 마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선종 연구원과 황우석 교수 등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주 한 차례 소환됐던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도 조만간 다시 불러 줄기세포 오염사고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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