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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러시아 음대 석·박사' 120여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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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러시아 음대 석·박사' 120여 명 적발

"외국 학위 제대로 확인 않는 헛점 노린 사기"

국내의 유명 사립대 음대 및 교향악단에서 활동 중인 교수 및 연주가 중 상당수가 '가짜 러시아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국내 음대 졸업생과 교수, 강사 등 음악 전공자 120여 명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러시아 V, H 음대 등 두 곳의 가짜 석·박사 학위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 R음악학원 대표 도 모(51. 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도 씨로부터 가짜 박사 학위를 사서 이를 이용해 학원에 학생들을 모아 강의한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 등록을 한 16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도 씨로부터 '가짜 학위'를 산 10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 뒤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하는 한편, '가짜 박사' 명단 전체를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어서 음악계에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밖에 러시아 V음대 총장 Z씨가 가끔 한국에 찾아와 학위 취득 희망자들을 상대로 형식적으로 강의하는 수법으로 R음악학원이 러시아 V음대 분교인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가진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Z씨에 대해 일단 지명수배 및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리고 러시아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짜 학위'로 교수 임용되고, 자기들끼리 '동문 음악회'도**

검찰에 따르면 피아니스트였던 도 씨는 199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음악학원 겸 유학알선업체를 차리고, 러시아 V대학과 H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발급해준다고 홍보해 음악 전공자들을 모집했다.

도 씨는 모집한 음악전공자들을 상대로 석사는 학기당 400만 원(4학기), 박사과정은 학기당 500만 원(4~6학기)씩 받은 뒤 가짜 석·박사 학위를 만들어주고 모두 2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도 씨의 음악원에 등록한 수강생들은 몇 시간 분량의 간단한 강의와 레슨 및 1주일 간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받았을 뿐이지만, '학위'에 눈이 어두워 사기인 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짜 박사학위증을 갖고 학술진흥재단에 학위를 등록하고 대학에서 버젓이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박사학위가 없던 국내 명문대 음대 교수도 포함돼 있고, 2명은 가짜 학위를 이용해 음대 조교수 및 전임강사 자리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음악원 출신들이 모여 '러시아음악협회'를 결성해 기념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동문관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확인 없이 학위 인정하는 시스템 헛점 노린 범죄"**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술진흥재단에 외국박사 학위에 대한 세밀한 검증 절차가 없는 점을 노려 '허위 학위 장사'가 가능했다"며 "앞으로 학위 등록시 외국 대학 수학 증명이나 출입국 기록 등 학위 검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외국 학위가 있고 없음에 따라 사회적 명성 및 개인 레슨 비용 등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들이 사기임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하면서도 비싼 '수강료'를 내며 학위를 얻으려 했던 것"이라며 "전반적인 음악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 박사학위 취득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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