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 씨가 비밀장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17일 확인돼 검찰이 이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비밀장부에 윤 씨의 돈 거래 내역이 소상하게 적혀 있을 것으로 보고, 14일 체포한 윤 씨의 운전기사 겸 비서인 양 모 씨를 상대로 장부의 행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에게 3000만 원을 사기당한 모 사찰 주지승 오 모 씨는 검찰에서 "윤 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금고를 보여주며 현찰 수십억 원과 달러 뭉치와 함께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과 자신의 금전거래 내역을 직접 메모해 놓은 장부를 보여주며 과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오 씨의 진술에 따라 윤 씨에게 직접 확인하자, 윤 씨는 "장부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작년 말 검찰에 체포되던 날 비서에게 장부를 없애라고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20일 윤 씨를 김포공항에서 체포한 뒤 며칠 뒤 윤 씨의 논현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금고는 차용증 몇 장만 남아 있을 뿐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씨의 비서 양 씨에 대한 검거에 주력해 왔고, 지난 14일 양 씨를 체포했으나 양 씨는 "윤 씨의 지시를 받고 바로 논현동 자택으로 갔으나 장부는 없었다"고 은닉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장부가 완전 폐기되지 않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윤 씨와 양 씨를 상대로 비밀장부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를 체포할 당시 정·관계 인사들의 연락처가 빽빽히 적힌 수첩을 발견했으나, 윤 씨의 돈거래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밀장부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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