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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도 길다. 두 달 안에 1심재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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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도 길다. 두 달 안에 1심재판 끝낸다"

서울중앙지법, 5.31 선거사범 신속 재판 방침

5.31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이 후보자 경선 이전 단계부터 선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한 데 이어 법원도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겠다는 운영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형사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법위반 사범 중 당선자에 대해서는 기소 2개월 내에 1심 재판 선고를 내리기로 운영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선거법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 전체와 법원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담당 재판부가 모든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1주일에 2~3회씩 재판을 여는 등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무려 4개월이나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3심도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등 기소 후 1년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법으로 규정했지만, 개정 이전 선거법의 적용을 받은 지방선거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임기의 절반인 2년이 걸려 '늑장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방침은 서울중앙지법 차원의 결정이지만 이미 대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적절한 시기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분류하고 집중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전국 법원으로 '신속재판' 운영방침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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