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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차관 작년에도 류 회장과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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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차관 작년에도 류 회장과 골프"

검찰 "공정위 고발 접수되면 본격 수사 착수"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이 '골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데 이어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될 참이다. 검찰은 영남제분 등에 대한 '밀가루 담합' 고발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접수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아직 공정위에서 밀가루 담합사건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을 뿐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공정위가 고발장을 제출하기까지는 2~3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사건 고발하면 곧 수사 착수"**

따라서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사건에 대해 관계사들을 정식 고발하면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영남제분도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어 '골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국내 8개 제분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었다.

공정위가 고발키로 한 담합 업체는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이다. 이들 제분업체들은 2000년 1월~2006년 2월 사이에 밀가루 등의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여 원 규모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영남제분의 경우 고발대상자가 류원기 회장이 아니라 배모 부사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골프회동이 '로비'의 성격을 띄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류 회장이 2001년 말 구속되면서 배모 부사장이 제분부문 경영을 총괄 수행했고, 류 회장이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 배 부사장을 고발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6개 회사 중 대표이사가 고발대상에 오른 곳은 2개 회사뿐이고 나머지는 실무 책임자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28일 과징금과 고발대상을 의결한 것을 두고 봤을 때, 3.1절 골프를 공정위 조사 무마 로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기우 차관, 류원기 회장 등 작년에도 수차례 골프 회동"**

하지만 류 회장이 3.1절에 이 총리와 함께 골프 회동을 가졌던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친분이 깊고, 지난해에도 류 회장과 이 차관이 수차례 골프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8일자 부산지역 신문들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이 총리의 비서실장이던 당시, 류 회장 및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 등과 함께 부산 지역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다시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맡았고, 이 공제회는 영남제분의 주식을 8%가량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5~11월 영남제분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주가가 상승해 매입한 주식 일부를 되파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의 밀가루 담합 조사 정보만으로도 주식의 매입과 매도 시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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