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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2채에 23억? 실거래가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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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2채에 23억? 실거래가 '35억'!

재산공개 실거래가 반영안돼…행자부 "개선하겠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관보에 공개된 28일 재산신고 내역에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의 가격을 17억2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했고, 역시 자신이 소유한 타워팰리스 43평형 오피스텔을 5억9500여만 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재 타워팰리스의 실거래가는 74평형의 경우 25억 원, 43평형 오피스텔은 10억여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진 장관은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워팰리스만 두고 봤을 때 실제 재산에서 12억 원 가량이 빠진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안 돼 정확한 재산 파악 어려워**

이런 현상은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김영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경우 서울 거여동에 47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2억8400만 원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7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5억 원 가량의 재산이 누락돼 신고된 셈이다.

모 행정부 고위관료는 60평형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9억1000만 원에 신고했으나, 실거래가는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실거래가가 기존의 재산공개 내역에 반영이 안 돼다 보니, 실제 매매가 이뤄졌을 때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린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주성 국세청장의 경우 2억9700여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6억1200만원에 신고했다가, 10억15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이다.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도 4억1200만 원에 신고돼 있던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를 무려 15억 원에 팔았다. 그동안 재산공개 내역에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년 '업데이트'되는 재산공개 내역에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다보니, 매매만 없으면 재산증가액이 드러나지 않는다. 상당수의 공직자가 강남 등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거래가 없으면 기존의 공시가격을 그대로 재기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거액의 재산증가가 드러난 사람들은 모두 부동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이 재산공개 내역에 반영될 수 있었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꾸준했던 소위 '이사를 많이 다닌' 공직자들은 재산에 실거래가가 그대로 반영돼 실제 재산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 사는데 새로 구입한 사람은 더 신고. 억울"**

예를 들어, 강남에 40평짜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10년 전부터 살았던 고위 공직자는 아파트 가격을 5억 원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고위 공직자는 10억 원에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갖고도 표면적으로는 5억 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거래가 이뤄져서 그대로 신고했을 뿐인데 강남의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서 재산 신고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 보고 놀랍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행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현 제도의 헛점을 시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5~6년 전 2~3억 원에 입주한 아파트를 5~6억 원에 팔고 이사한 사례들이 종종 보인다"며 "이번 재산신고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실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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