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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범 구속수사·정신감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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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범 구속수사·정신감정 강화

법원·검찰, 성폭력범 '엄벌' 의지 밝혀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이어 검찰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완화하고 정신감정을 적극 활용해 재범 방지에 활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불구속수사 원칙에서 배제하고, 재판에서도 엄벌을 받도록 정신감정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검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구속수사 문제와 관련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회유·협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또한 성폭력범의 경우 정신적 문제에 의해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적극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판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보호관찰이 부과될 경우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4년 3월 전국 검찰청에 하달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은 성폭력 아동 피해자들을 전용 조사실에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하에 여성 검사 및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고, 영상녹화 등의 증거보전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중복 소환되거나 출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와 같은 방안들을 토대로 여성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원도 23일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충격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피의자를 격리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강하다"며 구속기준을 재확인한 바 있다. 법원은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최소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 제도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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