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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문건 유출자는 외교부서 파견된 靑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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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문건 유출자는 외교부서 파견된 靑 행정관"

청와대 "고의성 없어…국정상황실 문건은 조사중"

청와대는 22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 기밀문건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유출한 장본인 등 그 동안 진행해 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밀문건(2004년 12월 29일자) 유출 사건과 관련, "외교부에서 파견된 의전비서관실 이 모 행정관이 금주 초 자백했다"며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파견공무원인 이 모 행정관을 즉시 해당부처인 외교부로 원복시키고 외교장관에게 관련사실을 통보,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건 보여주자 최재천 의원이 필사"**

이에 앞서 최재천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토론회에서 3급 비밀문서인 2004년 12월29자 'NSC상임위 회의자료' 중 일부 내용을 발표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3일부터 문서 유출자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직원 중 관련문건을 전달받거나 출력한 사람 10여 명에 대해 통화기록과 이메일 조회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의전비서관실 이 모 행정관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전비서관실의 이 모 행정관은 지난 1월 23일 제1부속실 이 모 행정관으로부터 문제의 문건을 업무에 참고한다고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1월 말경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재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자료를 최 의원에게 보여줬다.

최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 문건을 필사했고, 이 모 행정관은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만수 대변인은 "외교부 직원 출신으로 외교 현안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의전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문서 소지나 유출 모두 규정상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서를 유출한 이 모 행정관은 지난 17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이며, 외교부로 원복시키고 외교장관에게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 즉 정직, 해임, 파면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모 행정관에게 문서를 넘겨준 제1부속실 행정관의 징계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차후에 청와대 비서실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은 없어, 부주의했을 뿐"**

김 대변인은 이 모 행정관이 문서유출행위에 대해 "부주의했지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 행정관이 기밀을 유출하고도 뒤늦게야 자백을 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의 언급이나 언론 보도에서 전부 문서 유출로 알려져 본인은 문서를 보여준 적은 있지만 유출한 것은 아니라서 주저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밀문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한 최재천 의원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조사된 결과를 당 지도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지난 2일 폭로한 NSC의 2005년 4월 5일자 문건, 또 <프레시안>이 보도한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2005년 4월1일, 4월8일, 4월15일, 4월18일자)의 유출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대변인은 "국정상황실 문건은 비밀 분류도 안 돼 있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성격의 문서"라며 "그래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2004년 12월에 작성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에는 분명히 없다"며 "생산된 기관이나 부서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정식 청와대 문서인지 여부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청와대 문건이라면 관련된 문서를 관리하던 어느 한 단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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