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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에도 '야간 외출제한 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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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에도 '야간 외출제한 명령' 추진

"야간 외출금지 대상자의 외출여부 자동 전화확인"

주로 청소년 범죄자에 적용되던 '외출제한 명령' 제도가 성인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등 전과 9범의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터라 외출제한 명령의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러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을 상대로 시행되는 음성감독시스템의 적용대상을 성인 성폭력 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법무부의 방침은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출제한 명령 제도는 주로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임, 강·절도, 폭주족 등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의 상습범에 대해 3~6개월 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이뤄진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으면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해 집에 머물러 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 대상자의 음성이 컴퓨터에 저장되면 컴퓨터가 외출금지 시간대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실제 집에 있는지 목소리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외출제한 명령 제도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88건에 대해 시범집행해본 결과 재범률이 3.7%로 일반 재범률 14.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고, 이 제도가 2800여 건으로 확대 시행된 2005년에도 재범률이 8.7%로 일반 재범률 12.3%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 중 97%가 소년범이고, 전체 범죄 중 성폭력범 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성인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출제한 명령과 재범률의 관계, 최근 3년 간의 운영실적, 제도정비 방안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어 전국 각 법원의 형사부와 소년부에 배포하는 등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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