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5일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모(60)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청의 이번 감찰 조사가 나오기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앞서 배 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실감사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지만 지난 2005년 경남경찰청에서 감찰 조사 결과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단순한 물피 사고로 합의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었다"며 "청와대에서는 이 얘기(의 처리)를 끝냈다"고 밝혔다.
***청와대 "2005년 경찰 감찰 결과 믿었다"**
김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배 씨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번복하게 됐지만 "전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의 외압 및 관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 씨가 2003년 4월 교통사고 발생 당일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 담당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났다'고 했으나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다"며 "배씨의 말로는 `대통령의 사돈으로서 누가 될까봐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해당 파출소 정보과장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며 "정보과장이 '이미 상황이 끝났다. 당사자 간에 합의 종결돼서 지금은 마무리 됐다'고 밝혀 행정관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임모 씨가 2004년 9월 청와대에 배 씨의 음주운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뒤 친인척 관리 담당 행정관이 배 씨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봤으나 이에 대해 일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행정관이 피해자 임모 씨를 만난 뒤 이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경찰청이 진정된 민원에 따라 2005년 3월 감찰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고 당시 합의종결 처리됐다'는 조사 결과를 청와대에 알려 왔다"며 "청와대는 당시 경남경찰청의 감찰조사 결과를 신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배 씨가 음주 사실을 얘기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는 이번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이후 경찰청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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