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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2006년 화두, '서민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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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2006년 화두, '서민 속으로'

보증인, 소비자, 농민의 피해 구제에 주력

법무부가 2006년의 중점 업무시책으로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 정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빚독촉을 받는 보증채무자의 피해나 '밭떼기'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한 인권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무부 내 전문 변호사 인력 채용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증인, 소비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

13일 법무부가 마련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친척이나 직장동료에게 호의적으로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주택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서민들, 홈쇼핑이나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중간상인의 횡포로 피해를 떠안는 농민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우선 마련된다.

법무부는 보증제도를 개선해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증인에 대한 탈법적 빚독촉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법무부는 또한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는 또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제도'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는 한편, 현행 '청약철회권'이 피해자의 피해구제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홈쇼핑이나 다단계 구매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법무부는 '밭떼기' 거래와 같은 불공정 계약관행에 의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표준 계약안'을 마련하고 계약금 비율 및 농산물 시세 변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계약변경의 원칙과 기준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채무자들의 재산 은닉·도피 등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 제도를 개선해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서민법제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늦어도 2007년부터는 법제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인권국 확대 개편, 정부변호사 제도도 도입 검토**

법무부는 기존 인권과를 3개 과 체제의 인권국으로 확대개편해 국가 인권정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권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종합적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12월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수립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통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 외에 생존권·복지권 측면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과 소외되기 쉬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인권적 사회안정망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직위 개방을 통해 법조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별도의 채용시험을 통해 '정부 변호사'를 선발해 정부 관련 송사를 맡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개방형 직위에 유능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동일한 경력의 판·검사와 유사한 수준의 보수 및 직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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