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도중이었다 하더라도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재판장)는 12일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돌에 눈을 맞아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은 김모 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2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 하에 최루탄 또는 분사기를 사용해 진압할 수 있을 뿐 그밖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며 "시위대에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시위대가 공장을 점거한 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적으로 집회를 열었고, 피고인도 시위대의 일원으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한 점 등을 감안해 원고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대우자동차 직원으로 지난 2001년 2월 대우자동차가 1700여 명에 대해 일시에 해고를 통보하자 공장을 점거하고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 측에서 날아온 돌에 눈 주위를 맞아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한편 재판부가 배상액 산정기준을 '무직자'에게 적용되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임금이 아닌 '해고 당시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주목된다. 2004년 7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3500여만 원의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원고는 정리해고된 지 사흘밖에 안 됐고 무직 상태였지만 나이가 젊어 재취업할 개연성이 높았다"며 배상액을 2억5000여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