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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관 인사 뒤집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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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관 인사 뒤집을 이유 없다"

"유시민, 여당은 집단 찬성…국회 의견 구속력 없어"

청와대는 8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가 최종 임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로 인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

***"인사청문결과, 법적 구속력 없다"**

특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야당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이 유시민 장관 내정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도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경우 상임위 절반인 야당 의원 전원이 '부적격' 의견을 내게 되는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이 집단적으로 유 내정자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집단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냐"며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 대변인은 "제도적으로 국회 청문회 결과를 담은 인사의견서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사권자가 그 부분(야당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판단은 인사권자의 영역"이라며 야당의 '반대'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지만 현재로선 인사 내용을 뒤집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관 및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인준 표결을 거치는 국무총리, 대법관 등 인사청문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당 상임위의 '인사의견'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참고자료일 뿐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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