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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국정원 인사 검증으로 10여명 승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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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국정원 인사 검증으로 10여명 승진 배제"

청와대 "음주운전, 위장전입, 금품수수 등 사유"

청와대는 6일 "검증과정을 거쳐 2003년3월부터 올 1월까지 190여 명이 걸러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특정직 인사 검증 통해 10여 명 탈락'이라는 글을 통해 "병역을 회피하거나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편법상속.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탈법.편법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예외없이 배제됐다"며 현 정부의 엄격한 인사검증과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190여 명 걸러져 인사상 불이익 받아"**

청와대는 또 "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특정직에 대한 인사검증은 그동안 있어 온 대통령의 인사 투명화 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라며 "특정직만이 인사검증 사각지대로 남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6월 '특정직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해 10월 군 인사에서부터 이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청와대는 "군은 소장 이상에서 준장 이상으로 확대됐고, 12월 국정원 인사에서는 1급 승진자에서 2급 이상 부서장 보직자로 검증대상을 넓혔고,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해서도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검사장 등 44명의 인사검증이 이뤄졌다"며 "세 차례 이뤄진 특정직 인사검증에서 음주운전, 기밀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 명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달 예정된 경찰 인사에서도 경무관 이상 승진.전보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는 지난해 10월 10일 첫 회의를 갖고 현재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고위직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장.차관급, 산하 기관장, 정부위원회 위원, 특정직 등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를 거친다"며 "인사추천회의는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인사수석이 간사 역할을 맡고 비서실 각 수석과 인사관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추천회의 없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하는 대상은 정부 부처 1-3급과 산하 기관 임원 등 2350개 직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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