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건희 회장 귀국…'에버랜드사건' 수사 탄력 받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건희 회장 귀국…'에버랜드사건' 수사 탄력 받나?

검찰 행보에 관심 집중…'10년 논란' 끝날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4일 전격 귀국함에 따라 이 회장 일가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일단 "당장 이 회장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 회장은 그룹 회장의 신분이어서 해외에 장기체류할 상황도 아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라는 이유에서 그에 대한 출국금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의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이 영영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현재는 자료분석 등 수사단서의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 이 회장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며 "수사상황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분석 끝나는 3월 이후 본격 조사 이뤄질 듯**

하지만 3~4월 사이에 회계자료 분석 및 이 회장의 장남이자 편법증여 의혹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 대한 계좌추적이 완료되면 검찰이 이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행된 에버랜드 사건 수사는 이 회장 측에 유리한 측면보다 불리한 측면이 훨씬 많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의 출국으로 인해 이 회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했고, 삼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했으며, 대선 전에 삼성 측이 매입한 800억 원대의 채권에 대한 수사도 이 회장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구조조정본부까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는 "의심스러웠던 자금 사용처가 모두 소명됐다"면서 수사를 종결지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상의 한계'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떡값 수수', '삼성 장학생'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로서는 국민의 시선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버랜드 사건'이 있다.

***천정배 장관 '성역 없는 검찰권' 강조…에버랜드 사건이 시범 케이스?**

또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성역 없는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고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어, 검찰이 에버랜드 사건 수사에서만큼은 이 회장 일가를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검사장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된 데 이어 앞으로 있을 부장급 이하 검찰 인사에서 천 장관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도 관심사다.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도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당시의 전환사채 발행이 사실상 '편법증여'를 위해 위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결 이후 이재용 상무 남매의 계좌 추적에 나서고 관련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게 된 데도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이재용 상무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삼성그룹 이외의 다른 재벌그룹들의 편법증여 의혹을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이 회장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심 법원의 편법증여 인정으로 검찰수사 본격화**

반면 삼성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과 함께 혐의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10여 년이 흘렀다는 점이 이번에도 '수사상의 한계'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사결과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성 측에서 오너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희생양을 내세우며 이 회장 일가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을 피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귀국하면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검찰과 판사 양쪽에서 다 연구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만 말했다. 이는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과 수사의 과정을 지켜본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12월에 전환사채 발행이 이루어졌고, 그 뒤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때는 2000년이었으며, 검찰이 수사를 미루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때는 2003년,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진 때는 2005년이었다. 따라서 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 10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올해에는 에버랜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