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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부재자 신고' 마을 이장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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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부재자 신고' 마을 이장에 '유죄' 선고

법원 "투표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

주민투표 과정에서 본인 몰래 주민들의 부재자 신고를 한 마을 이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본인 몰래 주민 부재자 신고한 마을 이장, '유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마을 주민들 몰래 주민들의 부재자 신고를 대신 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원군의 마을 이장 김모(60) 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타인의 허위 부재자 신고 행위는 부재자 투표가 일부 실제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실시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면사무소에서 부재자 신고 용지를 가져와 마을 주민 32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자신이 갖고 있던 주민들의 도장을 찍어 동사무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직장생활 등으로 바빠서 투표에 참가하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부재자 신고를 대신 한 것이지 주민들의 투표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주민들의 명백한 위임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해 부재자 신고를 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타인의 사주를 받거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며 "마을 이장으로서 의욕이 앞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과욕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에서도 '몰래 부재자 신고' 횡행**

한편 이와 같은 '몰래 부재자 신고'는 지난해 실시된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해당 지역 마을 이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경북 경주, 포항, 울진 및 전북 군산에서는 방폐장 유치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부재자 신고 비율이 40%에 육박했고, 민변 등의 조사에 따르면 부재자 신고자 중 상당수는 본인도 모르게 마을 이장 등에 의해 부재자 신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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