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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기는 왜 '줄기세포 배양'이 안된다고 하소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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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기는 왜 '줄기세포 배양'이 안된다고 하소연했을까?

검찰, '줄기세포 주입 실험용 쥐' DNA 검증…3~4일 뒤 결과 나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황우석 교수팀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주입실험을 했던 것에 착안해 실험 데이터와 실험용 쥐를 확보하고 DNA지문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 줄기세포 주입실험 쥐에 대해 DNA 분석**

검찰은 1일 서울대 의대 실험실에서 1번과 2번 줄기세포가 주입됐던 실험용 쥐 각 5마리씩 모두 10마리를 샘플로 확보하고 대검찰청 유전자분석실에 DNA지문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지난해 3~8월 사이에 실험용 쥐 100여 마리의 척추를 고의로 손상시킨 뒤 이 중 50마리는 대조군으로, 50마리는 실험군으로 나눠서 50마리에 각각 1번과 2번 줄기세포를 척수에 주입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실험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분석 결과는 3~4일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 검증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줄기세포 주입 쥐에 대한 DNA지문 분석을 통해, 황 교수가 주장하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재검증하는 한편, 논문 조작 시점을 어느 정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조사위와 검찰의 검증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1번 줄기세포는 처녀생식 줄기세포, 2번 줄기세포는 미즈메디병원 수정란 줄기세포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황우석 교수가 체세포 줄기세포 존재 여부를 모른 채 줄기세포 주입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난자 제공 위법성 수사에도 본격 착수**

검찰은 한편 '난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1일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양대 의대 IRB(기관윤리심사위원회) 박문일 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05년 생명윤리법 발표 이후에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한양대병원 산부인과는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초기에도 미성숙 난자를 제공했으며, 2005년 4~11월 사이에는 9명의 여성에게서 121개의 난자를 채취해 황 교수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양대 의대 IRB는 황 교수팀에 대한 난제 제공과 관련한 연구계획서를 심의, 승인해 줬으며, 한양대 의대 황정혜 교수는 IRB 통과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2004년, 2005년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IRB 통과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IRB 승인 내역 이외의 불법 난자 취득 및 제공 사실이 없는지 조사를 벌인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황 교수팀의 난자 취득 과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중이다.

***권대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배양이 안된다"

검찰은 이밖에 권대기, 유영준, 박을순 연구원 등을 이날도 소환해 줄기세포 논문 작성 과정, 논문 데이터 조작 지시자 등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9~11월경 황 교수팀 줄기세포팀장 권대기 연구원이 미국에 유학 중이던 김선종 연구원에게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배양이 안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특히 당시는 MBC PD수첩이 줄기세포 조작 의혹을 취재하던 시기로,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권 연구원이 김 연구원과 함께 뒤늦게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확립하려 노력 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황 교수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이메일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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