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파일을 유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도입된다. 지난 1월 25일 세종호텔에서는 '불법 영화파일 단속 영파라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영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영화 포털 사이트 시네티즌 엔터테인먼트의 이택수 사장을 비롯, 법무법인 일송의 김재철 변호사, 영화사 스폰지의 조성규 사장, 오동진 영화전문기자가 참석했다. 영파라치 제도는 불법으로 영화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일반 네티즌과 웹하드 디스크 업체를 단속해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화파일이 업로드된 사이트 화면과 ID, 다운로드 장면 등을 캡쳐한 근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영화 예매권 2매 또는 1만원을 포상하는 제도. 영화사가 법무법인과 저작권 침해 단속 권한 위임 계약을 맺고 네티즌의 신고를 받아 사안에 따라 합의 및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분류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액 중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과 법적 절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영화사에 귀속된다,"고 김재철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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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화파일 단속 영파라치' 기자회견 ⓒ프레시안무비 김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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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사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불법 다운로드 피해액은 2004년 기준으로 2,816억 원에 달한다"고 전제한 뒤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유료 다운로드 업체가 연간 656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사실"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성규 사장 역시 "영화계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네티즌의 반발 등에 대한 두려움, 규모와 인력 문제 등으로 그간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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