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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관ㆍ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빨리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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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관ㆍ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빨리 해달라"

"민생 관련된 경찰청장이라도"…한나라당 압박

청와대는 23일 국회에 5개 부처 장관 및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및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라도 빨리 개최해 달라"**

청와대는 23일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들과 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설 연휴라는 점을 들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라도 우선적으로 개최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설 연휴를 전후해 민생과 치안 수요가 급증할 게 예상되므로 국회가 법정 기일 내에,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인사청문회를 완료해 국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면 정부는 최대 10일간의 시한 내로 송부를 재촉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이 기간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일차적으로 오는 30일까지 5개부처 장관 및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이유로 지난 연말부터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의 정상적인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은 이날 "1.2 개각과 관련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왔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부가 재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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