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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악플러' 형사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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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악플러' 형사처벌 방침

임수경 씨가 고소한 사건에 첫 적용

검찰이 최근 인터넷 기사 등에 대한 '악플(악의적 댓글)'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앞으로 확인되는 '악플러(악플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임수경 씨의 아들 최 모(9) 군이 필리핀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익사했다는 기사에 욕설과 비방이 뒤섞인 악의적 댓글을 올린 누리꾼 25명을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댓글의 악의성에 따라 7~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7~18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넷 게시판 글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댓글'의 악의적 욕설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처음이다.

임 씨는 대학생이던 1989년에 밀입북해 평양에서 열린 '조국평화통일축제'에 참석해 유명해진 인물로, 이와는 관련이 없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기사에 '빨갱이X, 아들이 죽어도 싸지' 등의 원색적 표현이 담긴 악의적 댓글이 수백 건씩 올라오자 임 씨는 검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25명의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악플러'들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들을 소환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댓글들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가벼운 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댓글에 도를 넘는 욕설과 폭언이 많아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고, 임수경 씨도 고소 이유에 대해 "욕설이 난무하는 댓글 문화에 누군가 경종을 울려야 앞으로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터넷에서 악의적 댓글과 안티 사이트를 통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이 형사처벌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고소, 고발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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