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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로커 윤씨 출입기록 공개' 거부해 논란

靑 "야당의 부당한 요구"…한나라 "靑 고발할 것"

구속된 거물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의 청와대 출입기록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나경원 의원이 윤씨의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실 및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출입기록을 요구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고소.고발 및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 "사생활 침해, 실정법에도 어긋나"**

청와대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법을 어기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글을 올려 〈조선일보〉 19일자의 '청와대 '윤씨 출입기록 또 거부'라는 기사에 대해 "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법적 절차상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비리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2005년 11월 28일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에 개인 명의로 자료제출의 목적도 명시하지 않은 채 '청와대 출입기록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고 같은 해 12월13일 운영위원회 명의로 윤씨에 대한 2005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출입기록 및 면담자 내역을 요구했다"며 "나 의원의 요구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고 그 목적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설사 국정감사 등과 관련있다 해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의원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무위원회 명의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한 윤씨의 출입기록을 요구했고 올해 1월 6일 같은 명의로 윤씨의 출입기록 내역과 윤씨가 청와대를 출입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가정한 면담기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씨가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며 나 의원의 요구와 마찬가지 이유로 권 의원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항상 참여정부에 대해 국법 준수 운운하는 〈조선일보〉가 왜 이런 경우엔 법적 절차상의 한계에 대해 고려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야당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동시에 비난했다.

***권영세 "유전의혹사건.행담도 사건 땐 출입기록 공개해"**

한편 권영세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유전의혹 사건과 행담도 사건 등의 관련자들의 출입기록은 제출한 바 있다"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그런데도 막연히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를 고발해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고 〈데일리안〉이 보도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출입기록 거부건과 윤씨와 오포 비리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 등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건의할 것"이라며 "특히 이들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은 당 지도부에 건의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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