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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사건, 재판장 사표제출로 공판일정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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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사건, 재판장 사표제출로 공판일정 늦춰질 듯

서울고법 형사5부 이홍권 부장판사…"개인적 이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51, 사법시험 19회)가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다음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달 초부터 법관들을 상대로 사표를 제출받았는데, 이 부장판사도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냈으며 현재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것인지 등 향후 진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바뀌면 각종 자료 검토 등에 2~3개월의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로 인해 에버랜드 항소심도 재판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형사5부는 지난달 20일 항소심을 열었지만 검찰이 에버랜드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음 공판 일정을 3월 7일로 여유 있게 잡았다. 하지만 재판장 교체로 인해 다음 공판 일정이 4월경으로 더 늦춰질 전망이다. 게다가 형사5부는 '유전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공판도 맡고 있기 때문에 자료 검토 시간이 통상의 재판부 교체 때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1심에서도 에버랜드 사건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며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 등으로 공판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1심 재판은 1년10개월이 걸렸다.

에버랜드 사건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고의로 실권해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배정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편법증여'의 목적 등이 인정돼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의 배임혐의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허 전 사장 측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1심에서 사실상 '편법증여' 판결을 받은 검찰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까지 에버랜드 사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진행 내용이 재판의 전개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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