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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 교수에 '사기·횡령 혐의 적용'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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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 교수에 '사기·횡령 혐의 적용' 저울질

곧 본격수사 착수…'난자 확보의 적법성'도 문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황우석 교수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줄기세포는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르면 11일부터 본격 착수된다.

특히 서울대 조사위가 "2004년 논문도 조작됐다"고 밝힘에 따라 논문 조작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그동안 조작된 논문과 관련해 황 교수가 정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타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 조사위에서 자료를 받아 검찰 내부회의를 거친 뒤 11일 오후쯤 수사주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조사위의 자료는 관련자 진술 녹취록과 실험노트, 컴퓨터 파일 등 품목이 대단히 많다"고 덧붙였다.

***'누가, 왜 논문 조작했나' 밝혀야**

우선 검찰은 황 교수 측이 제기한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다소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조사위 정명희 위원장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줄기세포를 어떻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즉 줄기세포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줄기세포 형성에 실패하자 연구성과 조작을 위해 누군가가 수정란 줄기세포를 의도적으로 '끼워넣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부분이 검찰이 밝혀야 가장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가 된 셈이다.

검찰은 그동안 "과학적 진상규명은 과학계의 몫이고, 과학계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일정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 대한 수사는 "누가 왜 논문을 조작했는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및 횡령 혐의 제기돼…난자 확보의 적법성도 문제**

또한 2005년 논문에 이어 2004년 논문도 조작됐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조작된 논문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결과만 두고 보면 황 교수 측은 2004년 논문을 조작한 데 이어 2005년 논문도 조작했고, 이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는 동시에 국내에서 '난치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켜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셈이다.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등 황 교수의 연구를 지원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1998~2005년 사이에 순수 연구비 113억5600만 원, 실험실 등 연구시설비 510억 원 등 모두 62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논문을 조작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게다가 연구비의 사용 내역에 따라서는 횡령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벌써부터 김선종 연구원 등에 제공한 '5만 달러'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역시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황 교수 측에 지원된 연구비 600여억 원 중 연구기반 확보에 사용된 500여억 원을 제외한 100여억 원의 사용처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황 교수 및 연구팀의 계좌를 추적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막대한 양의 난자의 출처 및 제공 과정에 대한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황 교수는 3년여의 연구기간 동안 2000여 개의 난자를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는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은 난자 및 여성 연구원들이 직접 제공한 난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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