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경찰관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막바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지검은 5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3) 경감을 '인권옹호직무 명령 불준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리혐의로 검사가 경찰관을 기소한 사례는 있었지만, '수사지휘 거부'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관을 기소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 '수사지휘 거부' 경찰관 불구소 기소**
충남지방청 광역수사대 소속인 김모 경감은 지난해 12월 상습사기 혐의로 A(28)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담당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청구요건 충족여부를 직접 심사하겠다"며 A씨를 검찰청으로 데려오라고 서면으로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가 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검사가 요구한 '피의자 인치'라는 강제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피의자 면담 거부를 명백한 수사지휘 거부로 판단했고, 충남 경찰 관계자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139조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가 근거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소를 통해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지휘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세부사항에 있어서 법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경찰의 수사 재량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대해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인정하더라도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