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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에 대한 직무정지권 추진…경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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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에 대한 직무정지권 추진…경찰 반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막판 신경전 가열

정부와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인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 확보를 위해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경찰관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일정 범위 안에서 경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되 검사의 실질적 수사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권, 징계 요구권, 교체나 임용 요구권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여당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경찰 측 입장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데 대응한 것이다. 검찰은 교통사고, 폭력, 절도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 수사지휘권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여당은 내란죄, 외환죄 등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인정하는 등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지휘에서 검사의 권한은 수사의 종결이나 기소 등 소추의 권한에 한정시키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당은 또한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및 검사의 협력 요구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지검장의 경찰관 징계요구권을 두고 있다.

***실질적 수사지휘권 확보 위해 '직무정지' 권한 추진…경찰 '반발'**

하지만 검찰은 '징계요구권', '교체·임용 요구권'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지검의 한 검사는 "징계요구권은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권한이고 '요청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이 걸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에서는 실질적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추의 책임자인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수사의 목적은 결국 법률에 의한 기소이기 때문에 수사 전반에 법률 전문가이자 소추 책임자인 검사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 해도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의 한 사법경찰관은 "실제 일부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 일반 민생범죄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송치하기 이전에 검사가 실질적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직무정지'권은 검사가 사실상 경찰을 지배하겠다는 감정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팀장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데, 검찰이 '직무집행 정지권'을 갖고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청개구리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월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1월 한달 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검경 및 정치권 사이의 막판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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