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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미군 상대 미납 전화요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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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미군 상대 미납 전화요금 청구소송

SOFA에 근거해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소송

전화통화 서비스업체인 데이콤이 2일 주한미군을 상대로 3억8240여만 원의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및 시외 전화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이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모 미군부대는 KT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001로 국제전화를 걸어야 하지만, 일부 미군들이 자사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인 002와 시외전화 서비스 번호인 082를 이용해 전화통화를 했다"며 "사용분에 대해 이용요금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에 따르면 소송 대상이 된 전화기는 2대로 모두 미군 명의로 돼 있고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콤 측은 미군을 상대로 전화요금 납부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지만, 미군 측은 'KT'와 계약을 맺었다'는 등 모호한 이유를 제시하며 요금납부를 계속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데이콤은 이번 소송 대상에 한국정부도 포함시켰다. 한미주둔군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 내에서 직무상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정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군이 만약 법원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받고도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한국정부가 전화요금을 모두 떠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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