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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공적자금, 회수율 4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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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공적자금, 회수율 45% 불과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해체

대검찰청 산하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이 29일 공식 해단했다. 합동단속반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01년 12월 결성됐으며, 4년 동안 모두 290명을 사법처리(구속 106명)했다.

합동단속반은 특히 부실기업주 등이 은닉한 재산 2144억 원을 추적해 예금보험공사 등에 통보함으로써 이 가운데 568억60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합동단속반은 29일 "합동단속반의 공식 활동은 12월 종료되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그 뒤에는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4년간 76조, 45% 회수**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사법처리된 290명 중 기업 임원이 16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주주가 33명, 공무원이 21명, 금융기관 임원이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회수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 32조2000억 원, 자산관리공사 35조5000억 원 등 모두 75조8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공적자금 167조9000억 원에 비춰보면 회수율은 45.1%에 그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은행, 법인의 자료보존 연한 경과로 자료가 폐기되거나 부실기업주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한 기업주는 해태유통 박성배, 거평 나선주, 태창 이주영씨 등 모두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단속반은 해단됐지만 검찰은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지검에서 통상적인 수사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분식회계, 사기대출,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 재산 해외도피…**

지난 4년 간 공적자금 관련 비리로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기업들 명단에는 새한그룹, 대우자동차판매, 나라종금, 극동건설그룹, 대농, 건영그룹, 나산그룹, 진로그룹, 쌍용그룹, 현대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횡령한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단속반은 고합그룹의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에서 전직 안기부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고, 썬앤문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직 국세청장이 국세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표〉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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