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학계, 개정사학법 헌법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학계, 개정사학법 헌법소원

정부여당 "사학 경영권 침해 없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학재단 등이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로**

사립대학과 사립중고교, 종교계 학원, 사단법인 이사장 등 15인은 28일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사학법인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거나 관할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해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사학법인에 대해서만 개방형 이사제 등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정된 사학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등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헌법소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 재단의 사유재산 성격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 제한, 사립학교장 연임 제한 등을 통해 사학재단의 비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됐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학재단 등은 "사학재단에 대해 정부가 법률로 개입, 강제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의 침해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사실상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고, 개방형 이사제도 의사결정권을 가질만큼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 서두를 듯**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게 돼있다. 물론 이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결정이 6개월 이후로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감안해 헌재가 결정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