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 사건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2005년 1월 이후에 이뤄진 황 교수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논문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의 조사 결과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또 윤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난자 제공 과정에 대한 의혹과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구성과 운영의 적절성 등을 조사 중이며, 다른 윤리적 의혹이 알려질 경우 그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대 조사위가 황 교수 연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서울대 수의대 내에서도 조사에 임하고 있는 만큼 서울대 측과 협의 하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줄기세포허브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 후에 서울대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뒤 다음 달 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황 교수팀의 연구와 관련된 윤리논란에 대해 심의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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