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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집과 녹화사업, 전두환이 직접 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강제징집 1100명 넘어"

1980년대 초반에 주로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강제징집된 인원도 과거에 정부는 447명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11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과거사위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전두환이 직접 지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19일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강제징집은 1980년 9월 4일 계엄하 포고령 위반자 64명을 동시에 입영시키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 뒤 군은 휴학자 및 제적자들을 조기 입영시키다가 81년 12월 1일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으로 강제징집을 제도화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1년 4월 2일 "소요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조치하라"고 직접 구두지시를 했고, 국방부 장관이 이 지시를 메모해 국방차관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전달했으며, '특별조치 방침'의 이행결과를 다시 청와대에 구두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강제징집되자 군에 부담이 초래됐다. 보안사는 강제징집자 증가로 군 안에 '좌경사조'가 확산되고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늘어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1982년 5월 17일 '좌경 의식화 활동 (대응) 지침'을 마련했고, 같은 해 9월 6일에는 '전담공작과'(나중에는 '심사과'로 불림)를 신설했다. 이 계획이 바로 '녹화공작' 또는 '녹화사업'이다.

보안사는 '녹화사업'을 통해 '좌경오염 방지', '학원소요의 원천 억제' 등의 명목 아래 '특수학적변동자'를 개별심사로 순화하고, 순화에 성공하면 그 중 상당수를 이념서클 적발 및 지하 연계조직 색출 등의 활동을 하는 '프락치'로 이용했다.

보안사는 당시 심사를 위해 을지로 3가의 한 아파트를 심사장소로 사용했고, 순화대상자 수가 늘어나자 과천의 아파트 2채를 추가로 매입해 심사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화사업 대상자 중 6명 의문사"**

그러나 녹화사업 과정에서 6명이 의문사했고, 재야에서 녹화사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자, 국방부는 1984년 12월 심사과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녹화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과거사위는 "그동안 '녹화사업' 심사대상자가 256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강제징집' 인원 및 특수학적변동자, 정상입대자를 모두 합쳐 1200여 명이 녹화사업 대상자였던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군 과거사위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등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으나, 당시 보안사의 1차 자료를 대부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판단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 과거사위는 기무사의 모든 존안자료를 검색해 강제징집 23건(120여 매), 녹화사업 136건(11만4000여 매) 등 관련자료 총 159건, 11만5000여 매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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