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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회견만으로는 수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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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회견만으로는 수사 못한다"

"검찰 수사의뢰 운운은 상대방 겁주기일 뿐"

황우석 교수가 16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와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가 뒤바뀌었다"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은 "기자회견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기자회견만으로 수사 착수할 수 없다. 과학적 진실 밝히는 것이 우선"**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 검사는 황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기자회견 직후에 가진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수사요청을 한 것을 정식 고소로 볼 수는 없다"며 "정식으로 서류를 갖춰 고소, 고발이 이뤄지면 두 사람의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진의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차장 검사는 특히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진위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며 "황 교수나 노 이사장 어느 쪽에서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우선 과학계 내부에서 황 교수 논문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수사착수 가능성을 제한했다.

이밖에 '황 교수가 허위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았다면 검찰 자체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나서서 인지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황 교수가 설사 허위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았더라도 국책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역시 선을 그었다.

또한 '연구비 신청 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황 차장 검사는 "연구비 신청 과정에서 어떤 문서를 어떻게 신청했는지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논문의 경우는 사문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는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만 가열시킬 것"**

한편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줄기세포 논란에 대한 검찰의 개입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개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수사는 수사의 특성상 법에 따른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과학적 진실을 찾는 것이 우선인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법리적으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당국의 수사 운운하는 것부터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과학적 검증을 우선 실시한 뒤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사태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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