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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습지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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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습지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노동계는 "대표적 비정규직 형태" 주장

'특수고용노동자'나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대법원이 "노동관련 법상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한 학습지 교사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법률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학습지 교사의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철현 대법관)는 9일 '웅진 씽크빅'의 김모(45) 씨 등이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회사의 사원과 달리 채용,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사측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신규회원 증가 등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학습지 교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교사들이 설립한 노조에 대해서도 "원고가 속한 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다"라며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회사와 원고는 민법상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일방적 게약해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 "학습지 교사는 대표적 비정규직의 한 형태" 주장**

김 씨 등은 지난 1999년부터 1년 계약으로 회사 측과 회원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회사 측이 2002년 김 씨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학습지 노조는 5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14조)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1항)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학습지 교사들은 사실상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회사 측에 종속돼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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