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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 구속과 기소의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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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 구속과 기소의 기준 마련해야"

"노대통령 문제제기...기준 없어 매번 비난받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강정구 교수 사건, 전직 국정원장 관련 사건,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서 구속과 불구속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됐다"며 "구속요건의 합리적,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블로그 '우시우행'에 '구속과 기소에 관한 딜레마'라는 글을 올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이 '구속과 기소의 딜레마' 문제제기 해"**

문 수석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노 대통령이 며칠 전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구속에 관한 딜레마'와 '기소에 관한 딜레마'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구속요건인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는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면 답이 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 정도에 달린 것이지 자백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건, 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은 두 사람이 불법도청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었다.

문 수석은 또 "흔히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게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근거로 주장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실제 보통사람들은 수사기관이 소환하면 행여 분초라도 어길세라 성실히 협조하는 반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들을 보면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의 실정이 구속이 원칙인 것처럼 운용돼온 탓에 구속되지 않으면 잘못이 제대로 응징되고 처벌되지 않는 듯이 느끼는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는 '불구속 원칙'을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구속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도 지금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구속 여부에 관한 내부기준을 불구속 원칙에 맞게 보완하고 공론에 붙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기소에 관한 딜레마'에 대해 문 수석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비리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과감한 공소권의 행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소한 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금세 부실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법원의 선고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만 되면 마치 유죄인 듯이 추정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퍼져 있어 무죄선고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기소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꼴이 되고 만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자의적인 요구나 비난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판단과 평가의 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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