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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정구교수 소환…'만경대 사건'과 병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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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정구교수 소환…'만경대 사건'과 병합할듯

이적성 여부 및 사상의 자유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5일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두했으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 별로 할 말이 없다"고만 말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당초 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은 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4일 강 교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검찰은 송치 3주만에 강 교수를 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보법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할 양이 많아 강 교수를 여러 차례 소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강 교수 사건으로 인해 '구속수사' 여부를 두고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파문을 겪었던지라 조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지휘 파문 이후 주임 검사를 교체하고 3주간 경찰의 송치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강 교수 사건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다소 '더딘' 수사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거친 만큼 강 교수에 대한 경찰의 조사 내용 외에 추가 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경대 사건'과 합쳐져 '사상의 자유' 본격 법정공방 벌어질 듯**

한편 강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면 이미 기소돼 4년째 재판이 진행 중인 '만경대 사건'과 병합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강 교수는 지난 2001년 8월 북한 방문 당시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고 쓴 사실이 전해져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에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강 교수는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나 2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이 진행되다 2003년 1월 재판부가 검찰 측이 '이적성'의 증거로 제출한 강 교수의 논문 등에 대해 학계의 감정을 받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감정을 맡았던 교수들 중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달 재판부에 감정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감정서들도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초 재판이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수는 감정서에서 "강 교수가 2001년 논문에서 '주체사상이 있어 북 체제가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주체사상을 찬양했다기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주체사상이 어느 정도 북한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으로 이는 학문적인 '객관적 설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재판이 속개되면 '만경대 사건'과 더불어 이번 '통일전쟁 사건' 및 강 교수의 논문 등 주장들에 대해 이적성 논쟁과 함께 학문적, 사상적 자유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제2의 송두율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정구 교수 "만경대 정신은 김일성 찬양한 것 아니다"**

한편 만경대 방명록에 쓴 글 문제에 대해 강 교수 본인은 "'만경대'는 1940년 세워진 것으로,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분들의 자녀를 특별히 교육시키는 학교인 '만경대 혁명열사 유자녀학원'을 가리키며, '만경대 정신'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손에게까지 명예와 보상을 내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교수는 "김일성 주석의 가문이나 주체사상을 찬양할 의사는 없었다"며 "당시 통일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혁명열사 유자녀학원을 떠올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쓴 방명록을 언론이 확인도 않고 멋대로 왜곡 과장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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