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소대장과 동료 장병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심인 육군 제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임에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무차별 난사했다"며 "범행 1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GP에서 탈출해 집에 돌아갈 목적으로 상관을 살해하는 등 범행동기와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나이가 어리며 폐쇄적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일병의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탄창에 피고인의 지문이 한 점도 나오지 않는 등 증거상 의문이 많다"며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장병들의 유족들도 이날 법정에서 "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의자를 밀어 쓰러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군의 사건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피해 장병들의 사망 위치, 김 일병의 범행 당시 동선, 보고체계 등에 대해 "군의 설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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