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검찰 "1800여 명 상시 도청"-두 원장 "도청 지시 안 했다"

법원이 15알 임동원(70), 신건(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도청을 근절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대통령 친인척 및 정치인 등 국내 주요 인사 1800여 명에 대해 상시적으로 도청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두 전 원장은 그러나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진실게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내 주요인사 1800여 명 상시 도청 혐의…검찰 "임동원.신건 전 원장 주도"**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원장이 국정원에 재직할 때 국정원은 휴대전화의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인 R-2 및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CAS를 이용해 최대 1800여 명의 국내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도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감청은 제8국(과학보안국)이 맡았으며, 산하 감청팀은 3교대 24시간 운용되며 입수된 주요 내용을 통신첩보 형식으로 상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임동원, 신건 두 전 원장들이 통신첩보 내용을 매일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임 전 원장은 대북 업무 외에 국내 정치 현안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직접 도청을 독려했고, 신 전 원장은 국정원의 도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게 도청 시인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국가의 조직적 범죄,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부장판사도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전직 원장이 불법감청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기록에 나타난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두 전직 원장이 불법 감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국가 기관의 조직적인 범죄이며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신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과 수 차례 회동을 가지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전직 원장이 국가에 많은 공헌을 했고, 임 전 원장은 일흔을 넘긴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하지만, 국가 기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불법 도청 적발하지 못한 책임 통감", 신건 "물증 없는 말싸움" 혐의 강력 부인**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15일 밤 늦게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두 전 원장 모두 검찰이 주장하는 '주도적, 계획적' 도청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원장은 구치소로 향하기 전 기자들에게 "국정원 재직 기간 동안 불법 도청을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지휘책임을 느낀다"고 말해 '도청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강변했다. 임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원장으로 재직하며 불법감청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원장도 구치소로 향하기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불법 감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불법 감청을 지시한 적도 없고 결과물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신 전 원장은 특히 "국민의 정부 국정원은 과거의 도청팀을 구조조정하고 장비를 완전히 폐기해 불법 도청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이번 사건은 물증이 없고 말싸움일 뿐"이라고 말하는 등, 두 전 원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게임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