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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내용 청와대-정계 보고 여부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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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내용 청와대-정계 보고 여부도 수사대상"

정치 목적 도청했으면 정계 보고됐을 가능성 커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도청 주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국정원 도청 내용의 청와대 및 정계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검찰, 청와대-정계 국정원 도청 내용 보고 여부도 수사대상**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장들이 도청 정보를 청와대 등에 보고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차근차근 수사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해야 할 것은 다 할 것이다"라고 말해, 도청 내용 보고 여부도 수사 대상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치인 도청 내용이 정가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임동원, 신건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도청에 대한 수사에서도 '소통령'이라 불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정권 실세라고 알려졌던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하며 도청 내용 보고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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