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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동원.신건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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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동원.신건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 있었나"

'개인 의견' 빌어 비공식적 입장 표명

청와대는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5일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꼭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제시됐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한 참석자는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국가에 대한 두 전직 원장의 기여도, 업적 등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진짜 불법도청의 원조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형평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상 소개한 것은 상황점검회의에서 개진된 개인들의 의견"이라며 "청와대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두 전직 원장의 구속 영장에 대한 의견은 모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청와대의 의견을 별도로 정리할 계획은 없고, 또 정식으로 논의된 결론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전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발표는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수석.보좌진들의 '개인 입장'을 빌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은 14일 "두 전직 국정원장이 도청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정부는 먼저 부당한 사전 영장 청구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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