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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동원ㆍ신건 전국정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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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동원ㆍ신건 전국정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김은성 "신건 전 원장이 불법도청 시인진술 번복 요구"

검찰이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 14일 통신비밀보호법 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 등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감청을 한 것은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재직 기간에 감청 업무를 맡았던 8국 직원들의 도청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건 전 원장이 불법도청 시인 진술 번복하라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차장은 "9월24일경 신 전 원장, 통신감청 부서인 김모 전 8국장 등과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만나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신 전 원장이 김 전 국장에게 '왜 시인했느냐. 다음 번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또한 "김 전 국장이 대책회의 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조사에서 '원장과 차장에게 보고한 감청 보고서에 국내 주요 인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해 신 전 원장으로부터 강하게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8월 김승규 국정원장이 불법 감청을 시인한 뒤 10월 말 구속될 때까지 신 전 원장을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며 "9월 추석을 전후해서는 신 전 원장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수밖에 없다. 정무직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동원 전 원장, 황장엽 보고에 특별히 관심"**

김 전 차장은 임동원 전 원장과 신건 전 원장의 불법도청 인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8국이 수집한 정.재.언론계 주요인사들의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 받았기 때문에 불법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에 따르면 매일 통신첩보를 봉투에 봉인해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원장들은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 앞에서 직접 봉투를 뜯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신 전 원장이 불법감청 장비를 폐시한 것만 봐도 불법인 줄 알았다는 증거 아니겠느냐"며 "국회에서 도청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또한 "임 전 원장의 경우 황장엽 씨에 대한 정보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고 말하는 한편 "정치 현안이 있을 때는 임 전 원장이 직접 만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에 따르면 임 전 원장의 지시로 '안풍 사건' 관련 주진우 전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 비서실장을 만나 협조를 부탁했고, 2000년 6월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을 만난 것도 "장 의원이 너무 급격한 개혁을 하려 하니 만나서 경고하라"는 임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김홍걸 씨 집 소송문제와 관련해서도 임 전 원장의 지시로 이신범 전 의원을 만났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이 임동원, 신건 전 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보고 반대심문을 할 방침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반대심문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따라서 임 전 원장과 신 전 원장이 조만간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경우에 따라 김 전 원장과 두 원장 사이에 구체적 도청 사안 및 불법 인지 여부에 대해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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