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낸 노무현 대통령 발언록 '노무현 따라잡기'를 놓고 <조선일보>와 국정홍보처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김 처장의 책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 출간하면서 쓴 국가 예산이 6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명의로 책을 내 시중에 판매하면서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홍보처는 "지난 9월 말 국정감사에서도 출간 경위에 대해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 신문이 뒤늦게 다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의 책은 지난 9월 '랜덤하우스중앙'에서 출판돼 전국 서점에서 7500원에 팔리고 있다.
***<조선일보> "개인명의로 예산 쓴 것은 '국고손실죄'"**
<조선일보>는 이날 "김 처장은 책을 내면서 원고를 쓴 직원 고 모 씨에게 1250만 원을 지급했고, 각 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뿌리기 위한 1만 부를 구입하는 데 4500만 원을 들여, 모두 5750만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김 처장이 받은 인세 964만 원은 국고에 넣는다는 사실을 밝힌 뒤 최용석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개인 명의로 예산을 쓴 것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김 처장의 책에 대해 "노 대통령을 찬양한 내용으로 한나라당의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제출을 촉발시킨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홍보처 "국민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외부 출판한 것"**
이에 맞서 국정홍보처는 이날 '조선일보 녹음기 이제 너무 낡았다'는 제목의 반론을 <국정브리핑>에 실었다.
홍보처는 <조선일보>가 "이 책은 노대통령을 찬양한 내용"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해당 기자는 그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다"며 "이 책은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창호 처장 명의로 책이 나온 것에 대해 홍보처는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정홍보처장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책의 '엮은이'가 김창호 처장으로 돼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연인 김창호가 아니라 국정홍보처장으로서 행한 공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 외부 출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와 발언을 자료로 만들어 일선 현장에 배포하는 데는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이 자료는 일반 국민이 접하기 어려웠다"며 "책으로 출판한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쉽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보처는 김 처장의 출판이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책의 출판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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