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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vs "강제매각"…금산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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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vs "강제매각"…금산법 '충돌'

우리당, 17일께 당론 결정키로…'분리대응'으로 가닥

열린우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관한 당론을 다음주에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산법 공청회에서는 개정의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삼성카드 의결권 제한토록 한 정부안은 합리적 체벌"**

금산법 논란의 핵심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5% 룰' 초과지분 처리방향, 소급입법 논란 등을 둘러싸고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었다.

먼저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 중 5% 초과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은 소급입법을 이유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안을 재확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삼성전자 주식은 현 상태로 두고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정부 개정안은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체벌이지만, 두 주식 모두 5% 초과분을 5년 이내에 다 팔아야 된다는 열린우리당 안은 아무리 보아도 정도가 심하다"고 정부안에 손을 들었다.

윤 교수는 또 "현행 금산법 논의는 마치 국제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이 존재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금융-산업 분리 원칙의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국내에서는 금융의 범주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해석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 세계 주요 기업들은 비은행 금융기관뿐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금산법 24조 개정방향에 대해 백가쟁명식 논의가 있어 왔고 현저한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를 지적했다.

인천대 이준섭 교수도 "삼성생명의 경우 현행 금산법 부칙 3조에 의해서 승인받은 것이어서 적법한 보유라고 판단되며 위법상태를 전제로 제재처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제처분 명령이 타당"**

반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초과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의결권 제한만으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에 대해 금감위나 재경부처럼 해석한다면 보험업법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금산법에 의한 승인으로 간주돼 모든 경우가 합법화됨으로써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지난해 10월 금산법 24조 부칙 마련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 삼성그룹은 당시 시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혐의를 알고 있었고 이를 봐주기 위해 부칙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한 '분리대응론'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 말에 따라 우리당의 당론이 오락가락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초기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명령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가세했다. 이 위원은 다만 "초과 보유중인 주식은 1∼2년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처분하고, 유예기간 중 해당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또 "에버랜드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이 90%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삼성카드 보유지분 20%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치"라며 "의결권 제한으로 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재경부 주장은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금산법 위반건과 직접 관련이 없 는 재벌해체론, 민족자본론, 자유시장경제, 삼성 때리기 운운 등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은 사안에 대한 본질을 왜곡ㆍ은폐하는 경제적 색깔논쟁"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고동원 교수 역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보유는 금산법 24조 위반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신설되는 처분명령권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며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내주 최종 당론 결정키로**

한편 열린우리당은 오는 10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며 17일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금산법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부안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 중 5% 초과분만 의결권을 제한하되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은 소급입법을 이유로 법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고, 박영선 의원 안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물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중 5% 초과분도 5년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당 내에서는 정부 안과 박 의원 안의 절충 형태인 '분리대응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중 5% 초과분은 5년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의견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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