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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내정자 부인의 강릉 땅 '쪼개팔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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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내정자 부인의 강릉 땅 '쪼개팔기'된 것"

<한국일보>"당시 매입자 '명의신탁' 편법 이용"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 오민화 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릉 땅과 관련해, 매입 당시 땅이 분할돼 서울 사람들에게 팔렸고 매입자 중 한 명은 명의신탁 방식으로 편법을 동원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상명 내정자 부인 강릉 땅은 분할돼 편법 매입된 땅"**

2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강릉시 안현동 201번지 땅은 원래 차기홍 씨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차 씨는 1989년 6월 밭 526평을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에게 팔았다. 김모 씨는 다시 땅을 3등분했고, 201-1번지는 89년 7월 정 내정자의 부인 오 씨에게 팔았으며, 201-3번지는 90년 4월 대학교수 용모 씨, 201-4번지는 89년 7월 회사원 노모 씨에게 판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3번지를 매입한 용 씨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농지개혁법상 농지매입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강릉에 거주하는 권모 씨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개혁법이 완화된 96년 명의를 자신 앞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현재 강릉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당시 토지매입 과정에 대해 "농지개혁법상 자격요건을 갖춰야 발급되는 농지매매증명서가 없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며 "당시 농지를 구입하려면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용 씨도 토지 매입이 어려워 명의신탁의 편법을 동원했는데, 역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오 씨도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가족 전원이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농지매입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본격 제기될 듯**

그러나 정 내정자 측은 "농지개혁법상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장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강릉 땅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라 농지개혁법상 매매가 제한된 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땅을 매입한 사람이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증언이 제기됨에 따라 더욱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당사자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임을 감안할 때,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여 정 내정자가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기 위한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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