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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서울통신기술 전임원 14명 배임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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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서울통신기술 전임원 14명 배임혐의 고발

참여연대 "에버랜드와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 헐값인도"

참여연대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서울통신기술과 삼성SDS의 전(前) 임원 14명를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14명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두 회사로 하여금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넘기거나 이 씨의 회사 지배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전환해 헐값으로 이 씨에게 넘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는 31일 "노석호 씨 등 서울통신기술의 전 임원 8명과 이학수 씨 등 삼성SDS의 전 임원 6명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세습 지원의 전형적 사례"**

참여연대는 "두 회사의 이사들이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시가(혹은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3자인 이재용 등이 인수하도록 했다"며 "이는 그룹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지원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CB 사건과 기본구조 및 목적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통신기술은 1996년 11월 5000원의 전환가격에 CB를 발행해 이재용 씨에게 넘겼는데, 당시 서울통신기술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1만5000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행위는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남겨야 할 이사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서울통신기술의 CB 저가발행은 에버랜드 사건과 발생시기 및 목적, 행위양태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허점을 악용해 회사와 주주의 부를 이재용 씨 등에게 불법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로운 법률적 판단들이 내려져 새로이 고발"**

삼성SDS도 1999년 2월 주당 신주인수가격을 7150원으로 책정하고 총 230억 원 어치의 BW를 발행해 이재용 씨 등에게 넘겼다. 그러나 당시 삼성SDS 주식은 장외에서 1주당 5만3000원~6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행위는 당시 이사들의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1999년과 2001년에 삼성SDS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이 장외거래가격을 근거로 이재용 씨 등에게 51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당시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배임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최근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편법 CB 발행'이 불법임을 법원이 인정한 바 있는데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에 대해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1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치산정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사가 회사법상의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 '시세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에버랜드' 사건 1심 유죄판결 후 검찰이 '편법 증여' 공모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를 긴장케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통신기술, 삼성SDS도 이번에 '편법증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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