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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전·현 이사진에 120억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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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전·현 이사진에 120억원 배상책임"

"이건희 회장, 노태우 불법자금 제공 70억원 배상 책임"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 이사들은 소액주주들에게 1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전자에서 가불하는 형식으로 70억 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이건희 전 회장에대해서도 7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삼성에 대한 소액주주대표 소송 7년만에 일부 승소 확정**

참여연대는 1998년 10월 박원순 변호사 등 소액주주 22명의 명의로 이 회장의 뇌물공여 및 진대제, 윤종용 등 당시 삼성 이사진의 △이천전기 인수.매각 과정에서의 출자 및 지급보증행위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 △당시 계열사였던 중앙일보와의 부당내부거래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 등에 대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총 3511억 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3년여의 공방 끝에 200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손해(75억 원) 및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에 따른 손해(626억6000만 원), 이천전기 출자 및 지급보증에 따른 손해(276억 원)만을 인정해 총 977억여 원의 원고 일부 승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등에 대해 항소하고, 삼성 측도 '경영상의 판단'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2심 판결은 다시 2년이 흐른 2003년 11월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천전기 부실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의 손해배상 책임도 20%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120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이 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손해는 대부분 인정이 돼 70억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2심 판결 후 삼성 이사진 측은 회사에 이자 포함 2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했다. 이는 상고심 결과를 예상했다기 보다는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고이율로 계산하는 손해배상액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경영 판단에 법적 책임 물을 때는 신중히"**

이어 다시 2년여가 흘렀고, 대법원은 이날 190억여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천전기 손해배상 책임 면책에 대해 "원고들은 삼성전자 이사회가 부실기업인 이천전기를 충분한 검토 없이 1시간만에 인수하기로 결정해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경영에서 다소의 모험과 위험성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실패한 경영 판단에 대해서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삼성종합화학 저가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 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 주를 주당 2600원에 처분해 총 626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도 "당시 이사들이 삼성전자 이윤 창출에 기여한 점 등 삼성전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20억 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당 경영에 민사책임 인정…주주대표소송 활성화 기대**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참여연대로서는 이천전기의 이사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 손해배상액이 20%로 줄어드는 등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형사 고소.고발에만 그쳤던 부당한 기업의 경영행위에 주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재벌 일가의 전횡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참여연대가 진행중인 주주대표소송으로는 지난 99년 소액주주 20명이 (주)대우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LG CI, 대상(주)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이 있다.

대우 소송은 김우중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해 중단됐으나, 김 전 회장이 귀국함에 따라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03년 소액주주 7명이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대상(주) 소액주주 8명이 임창욱 명예회장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 및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경영계 일각에서는 '정치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 '보험용이므로 결국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경영상의 불법행위임을 못 박음으로써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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