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경포대 해안도로변의 174평. 이 땅은 1989년 7월 정 내정자가 서울지검에 근무할 당시 부인 오민화 씨가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에는 농지로 지정돼 있었으며 시가는 평당 25만6000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도 부인 명의 토지 4433만 원으로 신고돼 있다.
***"1989년 정 내정자 가족 서울 거주…농지 거래 불가능"**
당시는 88년 농지개혁법이 엄격하게 개정된 때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부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농지 매매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 내정자와 인하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던 부인 오 씨 등 가족들의 당시 실제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었다. 즉, 농지거래법을 위반하고 토지를 매입한 셈이다.
현재 이 토지는 용도가 농지에서 취락지구로 바뀌었고 해안도로를 끼고 있어 시세가 평당 3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000여 만원에 신고돼 있지만, 실제 지가는 5억 여 원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정 내정자가 이 토지의 존재를 숨겼던 것은 아니다. 정 내정자는 신임 검찰총장 내정 직후 "건강이 나빠진 장인의 노후를 대비해 아내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중개인을 통해 땅을 사뒀으나, 장인이 91년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현재 정 내정자 부인의 강릉 땅은 공터로 방치돼 있어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작되지 않는 토지는 농지 해당 안돼"**
정 내정자는 또한 '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이 일자 "옛 농지개혁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장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농사를 짓지 않았던 강릉 땅이 농지개혁법 상 매매가 제한된 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도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돼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기 목적이었다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더 넓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겠냐"며 "당시 매입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 부인 강릉 땅과 대치동 아파트 시가로 보면 15억 원 넘어**
한편 인하대 의대 교수였던 정 내정자의 부인인 오 씨는 강릉 땅 외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8평짜리 아파트(정 내정자 장모 거주)를 소유하는 등 2005년 2월 기준 3억8150여 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릉 땅의 시가가 5억 여 원에 이르고, 대치동 아파트도 시가가 11억~14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 내정자 부인의 실제 재산은 20억 원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인 오 씨는 주식거래도 활발하게 했으나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아내가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본인의 재산은 강남구 도곡동 S빌라(장모 소유) 임차금 2억35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5억21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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